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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한 메뉴얼

2019.05.16

 도입 기업 '효과 좋아'  VS  보류 기업 '걱정돼···'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대응으로 유연근무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연근로제의 유형과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소개합니다. 도입 규정과 서면 합의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등의 실무 지침과 운영에 관한 Q&A 등을 수록한 가이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genda

- 유연근로제란?

- 유연근로제 유형

-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

- 선택근로제의 3가지 유형

- 기업별 구체적인 운영 사례 소개

- 유연근로제로 인한 효과 (사용자·근로자)

- 유연근로제 도입 가이드와 정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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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유연근무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기업과 근로자 모두 높은 만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연근무제2

 유연근로제 유형

 

* 클릭하시어 큰 이미지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엄밀히 따지면 탄력근로제는 별도 제도이지만 비교를 돕기 위해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유연근무제-정리표

유연근로제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달을 기준으로 주당 평균 40시간(연장근로 포함 최대 52시간) 범위 내에서 일일 출퇴근 시간 및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

업무 수행방법을 합의로 결정하고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재량근로제,

원격근무용 사무실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근무하는 원격근로제,

주거지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로제입니다. 

 

네 가지 모두 근로계약서상 유연근무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재량근로제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종에 한해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선택근로제에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선택근로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근로제003

근로기준법 제 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가 존재한다면, 1개월 평균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특정 주에 주 40시간 초과 특정 일에 하루 8시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선택근로제 vs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는 탄력근로제와도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동안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집중근무기간동안 주당 평균 52시간(연장 포함 64시간까지 가능)까지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둘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2) 선택근로제 vs 자율 출퇴근제

 

선택근로제는 최대 1달 내, 주당 평균 법정 근로시간만 준수한다면 그 외 근로시간의 배분은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근무 요일을 특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과 초과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앞서 소개드린 표에서 선택근로제와 자율/시차 출퇴근제를 분리해 둔 까닭이 이해가 가시나요? 현재 비교적 많은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유연출퇴근제, 자율 출퇴근제 등과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근로제-표

 

 

유형별 유연근로제 도입 및 운영 사례

 

사례 1) 대기업 S,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전 구성원 대상 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

- R&D, 디자인 등 '재량근로제' 적용 가능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재량근로제 실시

 운영 방법

- 18시 이전 자율 출근

- 일일 근로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일 기준 최소 4시간 / 주당 최소 20시간 근로 원칙

- 야간 및 주말 근무시 사전 승인 필요

- 사전에 근로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대신, 일 단위 근로시간을 시스템에 자율 입력

연장 근로수당

- 임금에 20일치 연장수당 일괄부여

- 추가근무 20시간 미달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추가근무 20시간 이상시 10분 단위로 통상임금의 150%(심야 200% 적용) 지급

 

 

사례 2) 대기업 L,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전 구성원 대상 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

-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탄력근무제' 신청 허용

운영 방식

- 매월 1일 전, 해당 월 근로시간 계획 수립 및 업로드

- 계획 미제출 시 기본 근로시간 09:00-18:00 적용

- 연장근무시 사전승인 필요

- 06시~22시 외 근무 사전 승인 필요

- 일일 근로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근무 시간 과도 발생시 조직장 알람

 

  

사례 3) IT 기업 N, 자율 출퇴근제 및 2주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전 직원 대상 자율 출퇴근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

- 2주 최대 80시간 근무 가능

운영 방식

- 06시~10시 사이 30분 단위로 출근 시간 직접 선택

- 하루 최소 4시간, 최대 10시간 근무 허용

- 주 52시간 초과시 소명 필요

- 주 52시간  초과 부서 인원 충원

 

 

사례 4) 게임회사 N, 선택적 시간근로제

- 전 직원 대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

- 코어타임 존재

운영방식

- 의무 근로시간(Core Time) 10시 - 3시, 11시- 4시 중 택 1

- 이 외 업무시간은 자율 선택

- 출퇴근 시간 및 업무 시간 시스템으로 관리

- 사내 휴게시설 이용시 자동으로 기록됨

- 주말 및 휴일 근무, 야간 근로 금지

- 최대 근무 시간 근접시 연차와 별개로 OFF 가능

기타

- 출근 이후 8시간 30분 경과시 알림

- 자율 출퇴근 시간 지원 위해 셔틀버스 운영 확대 

 

예시로 든 네 가지 사례만 봐도 각 기업마다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제도를 운영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 시스템을 공고히 마련한 곳이 있는가 하면, 직원들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내부 효율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보이는 기업도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에 있어 어떠한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 우리 조직에는 어떤 문화가 어울리는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해 줍니다. 

 

 

 

유연근로제 도입으로 인한 효과

 

1) 사용자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기업의 유연근로제 도입 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네이버, SKT, 우아한 형제들 등 이미 지난해 부터 유연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산성 혁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네이버 :  포괄임금제 폐지와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SKT :  전체 구성원 대상 2주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
R&D 조직 4주 단위)
우아한 형제들 :  주35시간 근무, 팀별 탄력근로제, 재택근로제, 임신기간 자율근로제 운영

 

발표 기업들의 공통 의견은 유연근로제도 도입을 통해 노동시간이 단축되었고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과 함께 생산성도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2) 근로자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유연근로제 실시 기업 근로자 사례에 의하면,

  

1) 업무집중도와 효율이 증대됩니다. 

“출퇴근시간이 절약되면서 체력이 좋아졌고 허비하는 시간이 없어 업무집중도가 높아졌어요.”

 

 2) 애사심과 충성도가 높아집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문제가 해결돼서 마음 편하게 일하고 있어요.

회사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업무에 대한 마음가짐이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3)자기개발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퇴근해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평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어 행복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밀레니얼로 불리우는 젊은 인재들은 승진, 금전 보상과 같은 전통적인 동기부여 요소보다는 업무에 대한 자기 주도성, 일과 삶의 균형, 충분한 성장의 기회 등에서 더 큰 동기부여와 조직 몰입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연근무제는 Employer Branding의 중요한 요소가 될 만큼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인재 유인 요소가 됩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시 정부 혜택

 

노무비 및 인프라 지원

정부는 중소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 선택근로시간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는 경우 최대 연 520만원의 노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격, 재택근무를 새로이 도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2천만원의 직접 지원금, 최대 4천만원의 융자 지원도 제공합니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 실천하는 중소 중견기업에는 홍보, 정부 포상, 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2019년 처음 실시하는 제도로 2차 신청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입니다. 

 

 

 

유연근무제 규정 예시나 서면 합의 절차와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등의 실무 지침,

재택 근무자 법정 의무교육 대상 여부 등의 Q&A을 수록한 가이드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다운받기

 

 

공유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동료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트도 HR 담당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ttps://www.midashri.com/blog/work-flex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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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ev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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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ev
  • 202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