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됩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를 의미합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는 기본적 거리 두기와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회식,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을 허용하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 재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이 가능합니다.
사회·경제 활동에 숨통을 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자칫 방역망에 구멍을 낼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은데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주체라는 마음을 갖고 사람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밀폐된 공간 피하기, 기침 예절 준수, 비누로 손 자주 씻기 등의 기본적인 수칙들을 다시 새기셔야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사업주/근로자/회의 진행 시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살펴보고, 얼마 전까지 실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세부 지침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VID-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사업주]
I. 공통지침
-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사무실·작업장 면적과 인원을 고려하여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II. 해당 유형 적용사항
- 방역관리자는 노동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은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 필요시 취업규칙 등에 반영
-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노동자 체온 검사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기
-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 위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 활용하되, 대면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소독용품 비치하기
- 모니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2m (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구호외치기 등) 유도하지 않기
-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격벽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
-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기
-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하기
- 손씻기, 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게시 또는 교육하기
-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 외부인을 응대할 수 있는 간이 회의실 등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마련하기
COVID-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근로자]
I. 공통지침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II. 해당 유형 적용사항
-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하기
-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 위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을 이용하고,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 개인 찻잔·찻숟가락 등 개인소품 사용하기
- 손이 자주 닿는 곳(탁자,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등)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 사무실, 작업장 등을 환기하기
-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하기
-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체온 검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기
COVID-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회의]
I. 일반 원칙
- 가급적 영상회의, 전화회의 등을 활용하기
- 영상회의, 전화회의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 대면회의 때에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회의 장소로 확보하기
-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회의 시간을 단축하기
- 사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 목아픔,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회의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하기
-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에 참석 자제하기
- 회의 전후에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하기
- 회의실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참석자가 수시로 사용하기
- 회의 장소는 환기가 용이한 넓은 장소를 활용하고, 회의 시작 전에 환기하기
-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시간을 가지며 회의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 회의 참석자 간의 간격은 2m,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은 유지하기
-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면회의를 자제하기
- 불가피하게 대면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 간격 유지 및 환기 등을 준수하는 경우 마스크는 개인 선택에 의해 착용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1.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 장소에 제약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
-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2. 회의·출장 및 소모임
-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할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실시
- 국내·외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능한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
-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가 어려운 경우 소규모로 실시하되 발열(37.5℃이상) 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실시
* 유증상자는 워크숍, 교육, 연수 등 참석 금지 -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다수가 모이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있다면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대
3.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출퇴근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여부 확인(1일 2회 이상)
* 필요한 경우 건강앱 등을 통해 체온의 이상 유무 등을 기록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가 있으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 체온측정 등을 통하여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 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 조정 등을 통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유지
-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권장 높이: 책상 면에서 90cm)
- 구내식당은 마주보지 않도록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점심시간 몰림을 완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시차 운영
- 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
-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
-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다수가 밀집된 사무·작업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업장 곳곳에 비치
- 통근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통근차량을 매일 소독하고 탑승 시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