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의 73.3%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 있고, 그중 약 60%는 직장 내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 답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해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워라밸을 본격화했던 기업문화가 다시 한번 터닝포인트를 맞게 되었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그간 판단기준과 처리절차가 모호했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들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모든 임직원이 필참하는 전사 교육을 진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예방·대응 책임을 지우는 내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 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신체적, 정신적 고통 : 폭행이나 욕설 뿐 아니라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집단 따돌림,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됩니다.
-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 : 높은 직위·직급뿐 아니라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등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 등 노동자 조직 소속 여부와 정규직 여부 등도 포함됩니다.
- 업무상 적정 범위 :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해서 이루어졌거나 업무를 빙자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어도 행위 양상이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입니다.
- 근무 환경 악화 : `면벽 근무`를 시키는 것처럼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간혹 회사생활의 힘듦으로 착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행해지는 차별이나 조롱, 압력 등은 분명 직장 내 괴롭힘이며 정확한 판단 기준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며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내기
- 음주·흡연·회식 강요
- 욕설·폭언
- 인터넷이나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행위
-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 못쓰게 하기
-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 '젠더 괴롭힘(성차별 괴롭힘)'
- 사무직으로 들어온 직원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영업직으로 발령 내는 것
- 평가보상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서 이동을 강요하는 행위
[직장인들이 뽑은 상사의 부당한 행동 유형]
- 휴가 또는 퇴근 후 여러 차례 연락을 받는 것
- 명확한 업무 지시가 없어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것
- 회식이나 친목 모임 참여를 강요하고 불참시 관계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 사업주는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 직원이 원하면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내릴 시 사업주 처벌 : 만약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신고의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3. 취업규칙 변경 내용과 변경 절차
1) 내용
- 필수 기재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규정할 내용에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절차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사내 징계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은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주는 변경입니다. i)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ii)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철차에 관련된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사담당자는 취업 규칙을 변경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제94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 매뉴얼 확인하기]
고용 노동부는 개별 사업장이 취업규칙 개정에 참고하도록 취업규칙 표준안을 제시했습니다.
- 기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규정을 추가하는 경우
-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두 경우가 있으며, 전문은 '여기' 또는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주요 기업들의 대응 사례
그 동안 별 다른 규제 방안이 없었던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 근로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에 기업들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대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 직원을 대 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사내 설문조사, 노사간담회, 인사·감사·법무부서 등 각 담당자 의견수렴
-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들을 조사하여 징계가능 행위 공식 유형화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캠페인 실시
- 직장 내 괴롭힘 전담 특별 인력 구성
- 취업규칙 및 사내 규정 변경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익명 상담·신고 채널 신설
-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해 자세히 다룬 온라인 윤리교육 실시
노동환경에 불어닥친 또 한 번의 변화,
규칙을 수정하고 각종 교육을 준비하시느라 번거로움을 느끼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누구 보다 앞선 위치에서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표준안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제공,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취업규칙 변경 표준안 : https://www.midashri.com/blog/bully-out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