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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이슈 : ILO 핵심 협약, 탄력 근로제 확대
- 소셜 이슈 : 사내 카톡방
알아야 할 것도, 해야 할 일도 많은 HR 여러분을 위해 주 간 HR 이슈와 관련 아티클을 한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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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 : EU, "ILO 핵심협약 비준 안 하면 분쟁 절차" 공개 경고
사진 출처 : 서울경제신문
ILO가 무엇인가요?
- ILO는 UN 소속의 국제 노동기구입니다. 한국은 1991년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 ILO의 8개 핵심협약은 노동권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모든 회원국은 사실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한국의 경우 차별금지와 아동노동금지에 관한 협약에는 동의했지만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협약 등 4개 항목에는 동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U가 경고한 이유는?
- 2011년 한-EU FTA 체결 당시 한국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 약속했습니다.
- 최근 제8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직후, EU측은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을 두고 분쟁해결절차를 이행하겠다 경고했습니다. EU 함께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주는 ILO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항목들
- ILO는 결사의 자유 항목과 관련하여 공무원 노조 가입 제한, 해고자 노조 가입 제한, 파업 참가자에 대한 형법상 업무 방해죄 적용 등의 국내 법과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ILO 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전교조 합법화, 공무원 파업권을 공식 인정하게 되는 셈이지요.
- 강제노동 금지 항목의 경우, 의무복무자에게 비 군사적인 일을 부담하게 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해당됩니다.
사회적 쟁점
- ILO 협약은 노동 3권과 관련된 여러 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노사의 입장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선 비준 후 입법을 주장하자는 입장입니다. 국제 조약에 대한 비준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앞서 비준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단결권 확대에 방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파업에 따른 대체근로 허용, 노조 설립 방해에 대한 사용자 처벌 조항 삭제 등을 비준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EU, 전문가 패널 소집하겠다
- EU측 집행위원은 한국 측 진전이 없으면 전문가 패널을 소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비준하라는 권고가 나오는 경우, FTA 이행관련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 상대국에 대한 무역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ILO, OECD 회원국인 한국의 국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 문재인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 국제 조약에 대한 비준 권한은 대통령이 보유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비준한 조약이 입법과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한해, 그 조약에 대한 동의권만을 갖습니다.
-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핵심 협약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ISSUE 2 :Gig Economy와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 상황
- 탄력근로제란 산업 현장에 맞추어 업무시간을 늘이고, 줄이면서 단위기간 동안 주당 평균근무시간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로, 현행 단위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 '새벽배송'이 한동안 소셜미디어의 타임라인을 메웠습니다. 소비자의 편리함과 노동자의 안전보건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긱 이코노미(Gig Economy) ,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서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명백한 퇴행이라는 것입니다.
-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찬성의 뜻을 내비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 6개월을, 자유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에 대한 쟁점은 4월 임시국회에서 매듭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합법적인 과로 사회로 갈 것인가"라고 따져묻고, 경영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면 시간과의 싸움은 필수"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탄력근로제, 외국은 어떻게 운영하냐고요?
독일 : 1일, 8시간 6개월 평균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이내일 때, 1일 10시간 노동 허용
프랑스 : 1일 10시간, 1주 48시간, 연속 12주 평균 1주 44시간의 한도
일본 : 1일 10시간 상한, 1주 52시간 한도
핀란드 : 1일 8시간 이상 노동은 허용하지 않음
벨기에 : 1일 최대 11시간, 주 50시간
ISSUE 3 : '카톡방' 논란, 인사담당자 ″직원 윤리 교육 필요성 느껴″
-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원 카톡방 경계령'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8.8%가 '카톡방 논란을 계기로 사내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인사담당자 383명 대상)
- 구체적으로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7.2%로 가장 많았고 '필요하다' 31.6%, '필요하지 않다' 8.4%,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2.9%였습니다.
- 회사 측에서 직원들의 카톡 대화를 자제시키고 일부 감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26.9%가 '긍정적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 성 관련 문제 근절을 위해 회사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에는 '고용주를 비롯해 개개인의 의식 개선(51%, 복수 응답 가능)'과,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 강화(33.2%)를 꼽았습니다.
HRev Breeze가 준비한 이번 주 HR 이슈는 노동 관련 이슈가 많았네요.
일의 행태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SHRM이 추천한 >'미래의 일'에 관한 다섯 권의 책<도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HRev Breeze는 다음 주, 새로운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