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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Breeze Top Keywords, April 3th

2019.04.12

HRev Breeze Top Keywords

  • 노동 이슈 : ILO 핵심 협약, 탄력 근로제 확대 
  • 소셜 이슈 : 사내 카톡방 

알아야 할 것도, 해야 할 일도 많은 HR 여러분을 위해 주 간 HR 이슈와 관련 아티클을 한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 밑줄 친 부분을 클릭하시면, 해당 아티클로 이동합니다.  

 

ISSUE 1 : EU, "ILO 핵심협약 비준 안 하면 분쟁 절차" 공개 경고

ilo 말스트롬

사진 출처 : 서울경제신문

 

ILO가 무엇인가요?

- ILO는 UN 소속의 국제 노동기구입니다. 한국은 1991년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 ILO의 8개 핵심협약은 노동권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모든 회원국은 사실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한국의 경우 차별금지와 아동노동금지에 관한 협약에는 동의했지만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협약 등 4개 항목에는 동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본협약_비준_현황

EU가 경고한 이유는?

- 2011년 한-EU FTA 체결 당시 한국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 약속했습니다.

- 최근 제8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직후, EU측은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을 두고 분쟁해결절차를 이행하겠다 경고습니다. EU 함께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주는 ILO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항목들

- ILO는 결사의 자유 항목과 관련하여 공무원 노조 가입 제한, 해고자 노조 가입 제한, 파업 참가자에 대한 형법상 업무 방해죄 적용 등의 국내 법과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ILO 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전교조 합법화, 공무원 파업권을 공식 인정하게 되는 셈이지요. 

- 강제노동 금지 항목의 경우, 의무복무자에게 비 군사적인 일을 부담하게 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해당됩니다. 

 

사회적 쟁점

- ILO 협약은 노동 3권과 관련된 여러 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노사의 입장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선 비준 후 입법을 주장하자는 입장입니다. 국제 조약에 대한 비준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앞서 비준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단결권 확대에 방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업에 따른 대체근로 허용, 노조 설립 방해에 대한 사용자 처벌 조항 삭제 등을 비준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EU, 전문가 패널 소집하겠다 
EU측 집행위원은 한국 측 진전이 없으면 전문가 패널을 소집하겠다고 경고습니다. 

- 비준하라는 권고가 나오는 경우,  FTA 이행관련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 상대국에 대한 무역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ILO, OECD 회원국인 한국의 국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 문재인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 국제 조약에 대한 비준 권한은 대통령이 보유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비준한 조약이 입법과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한해, 그 조약에 대한 동의권만을 갖습니다.

-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핵심 협약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ISSUE 2 :Gig Economy와 탄력근로제 확대 
gig-economy

문제 상황

- 탄력근로제란 산업 현장에 맞추어 업무시간을 늘이고, 줄이면서 단위기간 동안 주당 평균근무시간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로, 현행 단위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새벽배송'이 한동안 소셜미디어의 타임라인을 메웠습니다. 소비자의 편리함과 노동자의 안전보건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긱 이코노미(Gig Economy) ,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서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명백한 퇴행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찬성의 뜻을 내비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 6개월을, 자유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에 대한 쟁점은 4월 임시국회에서 매듭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합법적인 과로 사회로 갈 것인가"라고 따져묻고, 경영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면 시간과의 싸움은 필수"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탄력근로제, 외국은 어떻게 운영하냐고요?

독일 : 1일, 8시간 6개월 평균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이내일 때, 1일 10시간 노동 허용

프랑스 : 1일 10시간, 1주 48시간, 연속 12주 평균 1주 44시간의 한도

일본 : 1일 10시간 상한, 1주 52시간 한도

핀란드 : 1일 8시간 이상 노동은 허용하지 않음

벨기에 : 1일 최대 11시간, 주 50시간

 

 

ISSUE 3 : '카톡방' 논란, 인사담당자 ″직원 윤리 교육 필요성 느껴″

people-with-mobile-phones-P9UGYQ5-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원 카톡방 경계령'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8.8%가 '카톡방 논란을 계기로 사내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인사담당자 383명 대상)

- 구체적으로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7.2%로 가장 많았고 '필요하다' 31.6%, '필요하지 않다' 8.4%,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2.9%였습니다. 

- 회사 측에서 직원들의 카톡 대화를 자제시키고 일부 감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26.9%가 '긍정적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 성 관련 문제 근절을 위해 회사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에는 '고용주를 비롯해 개개인의 의식 개선(51%, 복수 응답 가능)'과,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 강화(33.2%)를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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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v Breeze가 준비한 이번 주 HR 이슈는 노동 관련 이슈가 많았네요.

일의 행태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SHRM이 추천한 >'미래의 일'에 관한 다섯 권의 책<도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HRev Breeze는 다음 주, 새로운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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